한국, EU 지정 '예비 불법어업국'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우리나라가 EU(유럽연합)의 예비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 지정에서 해제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한국시간으로 내일(21일) 오후 9시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업국 지정 시 우려했던 국가 이미지 훼손,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가능성이 완전하게 해소됐다"며 "그동안 국회, 관계 부처, 원양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우리 정부가 불법어업 처벌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불법어업국은 당장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한국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중단, 어획증명서 발급 시 어선위치추적장치 기록과 조업기록 대조 등 개선조치를 내놓았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EU는 작년 9월께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일정을 미뤄왔다.
앞서 지난 2월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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