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병원 위탁 신청자 적격심사 통과할까(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1 1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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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이 응모한 듯…심사 통과 못하면 전국 공모
△ 청주노인병원 운영자 위탁 포기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노사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청주노인병원 한수환 원장이 위탁운영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노인병원 모습. 2015.3.19 vodcast@yna.co.kr

청주시노인병원 위탁 신청자 적격심사 통과할까(종합)

개인 의원이 응모한 듯…심사 통과 못하면 전국 공모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1차 공모에서 예상과 달리 응모자가 나타난 가운데 이 응모자가 흔들리는 시노인전문병원을 바로 세울 적격자 판정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민간위탁운영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일인 지난 20일 1곳이 응모함에 따라 조만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는 애초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그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공모는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간 운영자가 노사 분규 등 이유로 두 번이나 연속해서 운영권을 반납하는 등 시노인전문병원 운영의 난맥상을 지역 의료계가 봐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근로자 고용 승계 조건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시가 1차 공모 무산을 전제로 조례 개정을 통한 전국 공모를 검토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막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응모자가 과연 누구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응모자가 의료법인인지 개인인지 대외비로 부친 채 함구하고 있다.

자칫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모 의료법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시 안팎에서는 개인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모 신경정신과 원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조례로는 지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응모자가 개인이라면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무엇보다 민간위탁운영자가 경영 철학과 재정 능력을 겸비해야 노인전문병원이 다시 파행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기자본 비율, 병원 운영 계획, 근로자 고용승계 등 항목별로 점수대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 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통과해야 수탁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권옥자 분회장은 "(응모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면) 우선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주면 좋겠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해나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보다는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시는 응모자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노인전문병원 태스크포스(TF)는 1차 공모가 무위에 그치면 전국 공모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응시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왔다.

따라서 만약 이번 응모자가 탈락하면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이 경우 두 달정도 소요될 조례 개정을 마친 뒤 2차 공모할지, 아니면 2차 공모와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자로 방향이 정해지면 2차 공모는 1차 공모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 2차 공모도 무위에 그치면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3차 전국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앞서 1, 2차 공모가 무위로 끝나면 근로제도 변경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1년간 대립했던 시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할 뜻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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