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무슬림 비방광고, 뉴욕 버스에 부착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무슬림을 비방하는 친(親)이스라엘 단체의 광고를 뉴욕 시내버스에 게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의 존 �틀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친 이스라엘 단체 '미국자유수호협회'(AFDI)가 뉴욕시 교통 주무기관인 MTA를 상대로 작년 12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 협회가 요구하는 문구가 담긴 광고판을 시내버스에 부착하라는 명령을 MTA에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BBC 등이 보도했다.
AFDI가 부착하려는 버스 광고는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을 감싼 한 남성의 위협적모습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유대인을 죽이고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MTA는 이 광고가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게시를 거부했다.
�틀 판사는 MTA의 주장을 일축하고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 우려는 자신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MTA가 뉴욕 시민의 관용을 과소평가하고 광고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과대평가했다고 말했다.
�틀 판사는 2013년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시내 버스에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가 실렸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MTA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결 이행을 30일간 유예했다.
판결에 대해 MTA의 애덤 리스버그 대변인은 "실망스럽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AFDI의 파멜라 겔러 회장은 "자유와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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