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신매매처벌법 상원통과…법무장관 후보자 표결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 민주, 공화당이 인신매매처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해소했다.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99, 반대 0으로 인신매매처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 공화당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갑자기 린치 법무장관의 인준과 연결되는 쟁점 법안으로 돌변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임신중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반발했다.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린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표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당은 임신중절을 지원하는 재원을 순수한 정부 자금으로 제한하면서 전날 합의를 도출했다.
흑인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법무장관이 될지 주목을 받는 린치 후보자는 지명된 지 5개월 만에 23일 인준 표결을 받을 예정이다.
인신매매처벌법에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도울 기금을 가해자들의 벌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립인신매매대응센터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상담전화 건수만 3천598건에 이르렀다. 가출 미성년자 6명 가운데 1명이 인신매매 위기에 노출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멀리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의 12살 애들한테 닥치는 일"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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