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토지수용때 농업손실 보상받기 쉬워진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들이 공익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때 발생하는 농업손실(영농손실)에 대해 보상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농업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임차농민의 실제 경작 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하고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임차농민이 마련,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토지소유자가 이런 서류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도장값'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농업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됐다.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꿔 기준 해가 풍작인지 흉작인지에 따라 보상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방지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바꾸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도장값'을 줘야 하는 등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증빙에 골머리를 앓던 임차농민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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