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대학교는 27일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금을 적립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원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의 예산 집행을 비롯한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가 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2011년과 2012년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경우"라며 "지표나 수치만으로 예산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원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4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도록 했다.
채씨 등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7월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