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영리병원에 국내 병원 우회투자" 의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7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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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북경연합리거 지분 없어…우회투자 말도안돼"

시민단체 "제주영리병원에 국내 병원 우회투자" 의혹

해당 병원 "북경연합리거 지분 없어…우회투자 말도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수진 기자 = 제주 지역에 설립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병원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계획서 상 녹지국제병원의 제2투자자인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에 한국인이 설립한 A병원이 속해 있다"며 "국내 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우회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A성형외과는 국내 대형 성형외과인 B병원의 C원장이 주도해 중국에 설립한 영리병원이다. A성형외과는 다른 15개 병원과 함께 북경연합리거에 속해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북경연합리거의 전체 소속 의사 43명 중 13명이 A병원 소속인데, 나머지 소속 병원은 소규모 클리닉 수준이다"며 "국내 병원인 B성형외과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의 설계와 운영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C원장은 "북경연합리거에는 (내) 지분이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C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경연합리거가 B성형외과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B성형외과는 북경연합리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내가) 우회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한국인 자본이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외국인 투자비율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내 영리법원이 우회투자가 의심될 경우 제주도지사가 심사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례는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도지사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다리를 걸치려는 경우는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원 지사가 정부에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綠地)그룹으로부터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사업계획서 상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92%, 북경연합리거 6%, 일본자본이 2% 투자한 것으로 돼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이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건을 따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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