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선거법 25년만에 개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02:26:09
  • -
  • +
  • 인쇄


칠레,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선거법 25년만에 개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칠레에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의 잔재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선거법 개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28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전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회복된 지 25년 만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장애물을 걷어냈다"면서 "칠레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집권 중도좌파연합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ia)와 우파 야당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1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거대 정당연합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칠레식 정당명부제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칠레식 정당명부제는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차순위 정당보다 배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의석 절반을 양보하도록 했다.

의회선거는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며, 정당이나 정당연합은 후보를 2명까지 내보낼 수 있다.

따라서 2석을 모두 차지하려면 승리한 정당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차순위 정당의 배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1석을 내주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수정당이나 독립후보의 의회 진출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거대 정당연합에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구당 2명씩인 의석 배정도 인구비율을 반영한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하원은 120석에서 154석, 상원은 38석에서 50석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