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회지원'…교육청 누리과정 두달분 추경 편성
이재정 교육감 "최악 모면했지만 미결 상태"…국고 지원 재촉구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몰린 경기도교육청이 도청의 '우회지원'으로 보육대란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달 18일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약 2개월분(1천700여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8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애초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누리과정 지원금 1개월분(859억원)만 우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작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 정산분 931억원이 발생하자 이를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28일 통보해와 누리과정비 1개월분을 더 편성할 재원이 생긴 것이다.
도는 매년 지방교육세와 함께 도세(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5%를 도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하는데,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한 정산분은 차차기(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연말에 지급하면 된다.
도는 아직 5∼6월 도의회 결산검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누리과정 재정난을 고려해 수개월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월 중순까지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조기등교 학생 지원예산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돌린 데 이어 법정전출금까지 지급해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며 남경필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2개월분을 추경에 편성해도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여전히 5개월 이상이 부족하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발행할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와 교육부가 지급하겠다는 목적예비비를 합쳐도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1천400억원 이상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누리과정 규모(무상보육 영유아수)는 전국의 27.5%인데 기준재정수요를 근거로 21%만 배정받는 현행 배분 구조를 개선해줄 것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결의 상태"라며 "세수가 증대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세수가 부족하면 국고에서 보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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