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비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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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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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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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입법예고안│입법예고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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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범위│-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

││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 │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 │

││석 및 조사│석│

│││-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

│││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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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20명(상임위원 5명 포함)│- 120명(상임위원 5명 포함)│

││- 출범 시는 90명으로 하고 │- 출범 시 90명으로 하고 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행령 시행 6개월 뒤 시행령 │

││대 가능│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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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파견공무 │- 민간인 43명, 파견 공무원│-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원의 비율│42명│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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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민 │- 파견 공무원 전체 42명 중│- 파견 공무원 전체 36명 중│

│안전처 파견 공무원│40%(해수부 9명, 안전처 8│20%(해수부 4명, 안전처 4│

│비율│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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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의 민간인과│- 6급 : 민간인 5명, 파견│- 6급 : 민간인 13명, 파견 │

│파견 공무원 비율│공무원 18명│ 공무원 10명│

││- 7급 : 민간인 16명, 파견 │- 7급 : 민간인 14명, 파견 │

││ 공무원 8명│ 공무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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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과│- 명칭 : 기획조정실장, 기 │- 명칭 : 행정지원실장, 기 │

│기획총괄담당관│획총괄담당관│획행정담당관│

││- 담당업무 : 진상규명, 안 │- 담당업무 : 진상규명, 안 │

││전사회, 피해자 지원 검검│전사회, 피해자 지원 검검│

││업무 기획 및 조정│업무 협의 및 조정│

││- 파견부처 : 해수부│- 파견부처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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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점검과의│- 없음│- 피해자지원업무과장 업무 │

│업무││에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 │

│││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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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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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국장 및│- 진상규명국장(조사1과장을 지휘·감독)은 민간인이 담당│

│조사1과장│- 조사1과장은 파견공무원(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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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의 소관│- 해당없음│

│'국' 지휘·감독│※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휘│

││를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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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건설대책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의 수립 등의 범위 │건설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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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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