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밭 석축' 임각수 "도로안전 고려한 적절한 조치"
직위상실 위기 속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북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이날 임 군수에게 적용된 '농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군수 측은 "석축을 쌓은 것은 (재해로부터) 밭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도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밭의 언덕이 도로보다 3m정도 높은데도 아무런 방호 장치가 없어 석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며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발생한 괴산군의 손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임 군수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현행법에 따라 울타리나 옹벽, 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예산으로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부인 밭에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장애물인 사토로 밭둑을 높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임 군수 변호인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 처리에 비용이 들고, 공사도 지연될 것을 우려, (인접한)도로보다 움푹 꺼져 있는 부인 밭에 버리게 한 것"이라며 "밭둑을 조성한 건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외 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밭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검찰은 임 군수가 농지전용 허가받지 않은 채 부인 밭에 사토를 처리했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인의 밭 가치를 높이려고 군 예산 1천470여만원으로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사토를 자신의 부인 밭에 쌓아 무단으로 형질을 번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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