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표결 끝 원안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9 2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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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표결 끝 원안 통과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용인시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했던 '산지·임야 개발허용 평균 경사도 완화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개발허용 경사도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시는 기흥구 17.5에서 21도, 처인구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한 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제시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1천㎡에서 1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로 각각 확대했으며 건폐율도 상향 조정했다.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본회의는 10여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이 지속하다가 표결 끝에 투표 인원 16명 중 찬성 15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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