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어긴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36곳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30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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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어긴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36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100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집에서 소스·드레싱 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져 해당 업체들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5곳) ▲ 보관기준 위반(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 무신고 영업(2곳) 등이다.

위반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지난 고춧가루 약 12㎏을 소스류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2곳은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냉면 육수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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