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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조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희연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임해달라" 직원에 당부
월례조회서 "상처 드려 죄송…2심서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에게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일상 업무에 평소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오전 전 직원 대상의 월례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며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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