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학교안전공제회 작년 24억씩 적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3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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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기금 고갈 우려…교육부 "공제료 인상 검토"

서울·경기 학교안전공제회 작년 24억씩 적자

학교안전기금 고갈 우려…교육부 "공제료 인상 검토"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학교안전기금)의 고갈 우려가 있는 시·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안전공제회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잔액은 모두 834억2천155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말 897억6천217만5천원에서 1년 동안 63억4천62만3천원(7.1%) 줄어든 규모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크다.

서울은 기금잔액이 2013년 말 124억5천59만1천원에서 작년 말 100억3천64만6천원으로 19.4% 줄었다. 2012년 말 151억434만6천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50억7천370만원(33.6%) 급감했다.

경기는 작년 말 기금잔액이 29억1천635만6천원으로 2013년 말 53억7천957만5천원에서 45.8%나 줄었다.

인천의 경우 작년 말 기금잔액은 71억9천874만원으로 2013년 말 78억4천240만3천원에서 감소폭이 8.2%를 기록했다.

또 부산은 2013년 말 61억3천698만4천원에서 작년 말 48억3천292만2천원으로 21.2% 줄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는 각각 24억1천994만원, 24억6천321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부산은 13억406만원, 인천은 6억4천366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대전(7억118만원), 대구(4억9천809만원), 강원(2억9천751만원), 충북(4억5천158만원), 전북(1억2천402만원) 등 모두 9개 시·도에서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 사업은 저조한 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11만6천527건으로 2013년 10만5천88건보다 11% 증가했다.

학생들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체험활동을 과거보다 많이 하는 데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소액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안전기금 수입은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부는 재원 고갈에 관한 강은희 의원의 질의에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공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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