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영농보상금 타낸 '가짜농민' 무더기 적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강서구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짜 농민행세를 하며 허위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땅 소유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6일 허위로 보상서류를 꾸며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49·여)씨 등 토지 소유주 17명과 관할 통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토지 소유주인 김씨 등은 지난해 초 해당 부지 내 논에서 경작을 해왔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고 담당 통장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부산도시공사에 제출, 모두 3억 7천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손실 보상금은 토지보상금과 별개로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땅 소유주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면 땅 소유주에게는 토지보상금, 임차농에게는 영농손실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김씨 등 17명은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지기 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산 사람들로 그동안 경작은 마을 주민들이 해왔다.
즉 토지 소유주들이 임차농인 주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허위서류를 꾸며 가로챈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작자에게는 입막음용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심 쓰듯 건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차농들이 항의했다가 논마저 경작하지 못하게 될까 봐 불만을 제기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토지 소유자 중에는 대기업 중역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기업 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입건된 통장 3명은 실제 경작자 확인을 게을리하고 확인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밝혔다.
'도장 값'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추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농기계 보상 등 지장물 보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땅주인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부산도시공사도 제대로 절차를 이행했는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산업 물류단지는 부산시 강서구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부산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조1천461억원을 들여 미음동, 범방동, 송정동, 녹산동 일대 567만5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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