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 반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6 1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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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대학으로 이전·증설 대상 한정…"경기도 대학유치노력 무산"
△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5.5.6 <<경기도 제공>> hedgehog@yna.co.kr

남경필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 반대"

수도권내 대학으로 이전·증설 대상 한정…"경기도 대학유치노력 무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먼저 지난달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된다"면서 "이 개정안의 부당함을 동료의원들에게 알리고, 국회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차단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도가 추진해온 지방대학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면서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추진 관련 법령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8개 법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도 13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참석한 의원들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위례·용인 복선전철 사업 국비지원, 하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교통대책마련, 고양시 GTX(광역급행철도)사업 적극 추진, 김포대교의 통행료 인하 등 지역 현안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과 도정 주요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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