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V·디스플레이 제품 수입때 기술규제 강화
한-EU 전기전자 기술규제협력 워크숍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2018년부터 유럽에 수출되는 TV와 디스플레이 제품은 화면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전력소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5g이 넘는 플라스틱 TV 부품은 재활용 가능률을 산정해야 하고, 일부는 분해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성 라벨링제도인 에코디자인 지침 세부규정을 이같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2017년부터 TV 제품에 브롬계 난연재 함유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제는 고화질 대형 TV 등을 주력 제품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전기 감전 등으로부터 제품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공동체마크(CE) 인증 제도인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을 지난해 개정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수출 제품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및 평가 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해 사전 대응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들에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EU 전기전자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 및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7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 담당자가 초청돼 현재 규정 개정 진행 상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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