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돌려달라"…미국 파산보호신청, 대학에 '불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7 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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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돌려달라"…미국 파산보호신청, 대학에 '불똥'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 대학생 학부모의 파산보호신청이 대학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대학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산보호신청자의 법정관리인이 채권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파산보호신청자가 기존에 불합리하게 지출한 항목의 하나로 대학등록금이 떠올랐다.

미국의 파산보호법은 파산보호신청 이전에 돈을 지출했더라도 파산보호 신청자가 금액에 상당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얻지 못했다면 법정관리인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자녀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지출한 부모가 받은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반환 대상이 된다.

2011년 7월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스티브 펠드먼의 법정관리인은 펠드먼의 딸들이 다닌 2개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펠드먼은 파산보호신청 훨씬 이전에 가입한 펀드를 통해 세 딸의 등록금을 냈다.

펠드먼의 법정관리인은 파산보호법에 따라 소송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만으로도 애리조나대로부터 8천500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았다.

또 미시간대와는 실제 소송을 벌여 6천 달러를 받았다.

지금까지 대학들로부터 총 9만8천 달러를 반환받은 제프리 헬먼 변호사는 "소송이 힘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반환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승소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파산에 따른 등록금 반환소송은 최근 몇 년 새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이 신문이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린 학교는 최소 25개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한다고 해서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판사는 "경제력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대"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기대에 따라 등록금을 낸 것이 가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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