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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CDC와 주카타르 북한 대사관의 회의록 (서울=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카타르 건설회사 CDC와 주카타르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회의록을 입수해 CDC가 고용한 북한 노동자 90명을 근로규정 위반 문제로 해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 사진은 VOA가 입수한 회의록. 2015.5.7 <<VOA 제공>> nkphoto@yna.co.kr |
카타르 건설회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가 북한 건설노동자 90명을 집단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카타르 건설회사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간 회의록을 입수해 CDC가 고용 중인 북한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CDC와 주카타르 북한 대사관은 지난 2일과 3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으며, 4일부터 북한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CDC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CDC는 당초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90명만 해고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 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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