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서두른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과감히 해제하기로 해 주목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기본 방침을 6일 오후 열린 현안 토론회장인 '희망 부산 공감데이'에서 제시했다.
시는 존치, 해제 등 우선순위를 결정해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되 시민 간 이해충돌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결정을 과감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 확대 시행과 부지 소유자에게 법상 보장된 매수 청구권뿐만 아니라 해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 시설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몰제로 말미암은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존치 대상으로 분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재원 확보를 위해 채권보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421곳, 6천774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이고 부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인 땅만 134만㎡에 이른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