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이 신성장동력 아니다?…"제도 보완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7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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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R&D 촉진 12가지 정책과제 정부에 건의

사물인터넷이 신성장동력 아니다?…"제도 보완해야"

전경련, 기업 R&D 촉진 12가지 정책과제 정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R&D 투자는 1조원이 증가할 경우 1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 기업들은 2013년 R&D에 44조9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체 R&D의 75.7%를 담당했다. 이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세지원 축소와 신성장동력 기술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경련은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 단순 기술 개선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12가지 정책과제 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들 과제 중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의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을 최우선적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2013∼2014년에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폐지로 기업 부담이 매년 5천억원 이상 증가한 데다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조세지원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은 매년 2천억원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재검토, 수도권내 R&D센터 설립시 과세부담 완화, 국책과제 수행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IT 기반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표>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과제 요약···

┌────────┬────────┬────────┬────────┐

││정책과제 명│현황·문제점│개선방안│

├────────┼────────┼────────┼────────┤

│조세│① 축소·폐지된 │ 2년간 조세지원 │ R&D 조세지원의 │

││R&D 조세지원 제 │제도의 축소로 기│복원(연구·인력 │

│지원│도의 복원│업의 부담 매년 5│개발비 세액공제 │

│││천억원 이상 증가│3∼6%)│

│(6)││││

│├────────┼────────┼────────┤

││② 기한이 도래한│ 2015년말 조세지│ R&D 조세지원 일│

││R&D 조세지원 제 │원 제도 5개의 일│ 몰 연장(5개 제 │

││ 도의 일몰연장│몰 예정으로 기업│도)│

│││부담 매년 2천억 ││

│││원 이상 증가 예 ││

│││상││

│├────────┼────────┼────────┤

││③ 신성장동력 촉│- 신성장동력 기 │- 기업들이 필요 │

││진을 위한 R&D 조│술이 산업의 빠른│로 하는 기술 반 │

││세지원 제도보완 │변화를 제대로 반│ 영 및 포괄주의 │

│││영하지 못함│방식으로 기술 정│

│││- 전담조직에 대 │의│

│││해서만 세액공제 │- 전담조직 부분 │

│││제공│삭제│

│├────────┼────────┼────────┤

││④지식기반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 지식기반서비스 │

││에 대한 과세특례│의 위탁·공동연 │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구비에 대한 세액│한 세액공제 적용│

│││공제 미제공││

│├────────┼────────┼────────┤

││⑤연구전담용 건 │ R&D 시설로 활용│ R&D 전담 건축물│

││축물에 대한 R&D │되는 건축물은 현│에 대해서도 동일│

││ 세액공제 제공│재 시설·장비 세│한 세액공제 적용│

│││액공제 대상에서 ││

│││제외││

│├────────┼────────┼────────┤

││⑥기술이전 세액 │대기업의 휴먼 │ 대기업 → 중소 │

││공제│기술들이 중소기 │기업 기술이전시 │

││대상 확대│업으로 이전되지 │세액공제│

│││않고 있음(세액공││

│││제 제외)││

├────────┼────────┼────────┼────────┤

│정책│⑦대기업 전문연 │ 대기업 전문연구│ 대기업 인원배정│

││구요원 인원배정 │요원 인원배정 중│을 허용하고, 지 │

│개선│재검토│단으로 인해 우수│방 소재 연구소에│

│││ 인력 확보 애로 │추가 배정│

│(5)││││

│├────────┼────────┼────────┤

││⑧수도권 내 R&D │수도권 내 R&D │ 과밀부담금 면제│

││센터 설립 시 부 │센터 건립 시 과 ││

││담 완화│밀부담금 납부 필││

│││요││

│├────────┼────────┼────────┤

││⑨국산화 제품의 │ 제품의 국산화에│ 정부 및 공기업 │

││사업화를 위한 정│성공해도 실증 실│등에서 국산화 제│

││책적 지원│적 확보가 어려움│품 구매 시 가점 │

││││부여│

│├────────┼────────┼────────┤

││⑩국책과제 수행 │- 대기업은 기술 │ 출연금 비율 하 │

││시 과중한 기술료│료로 정부 출연금│향 조정│

││부담완화│의 40%를 납부하 ││

│││기에 부담이 과도││

│││- 해외에 없는 독││

│││특한 제도││

│├────────┼────────┼────────┤

││⑪국책과제 수행 │- 사업계획서 제 │- 사업계획서 제 │

││시 불필요한 행정│ 출 기한이 너무 │ 출 기한을 늘리 │

││절차 개선│짧음│고, 연구에 집중 │

│││- 과도한 보고서 │할 수 있도록 행 │

│││제출 및 각종 행 │ 정 업무 간소화 │

│││ 정 소요로 인해 ││

│││ 과제 수행 부담 ││

│││과중││

├────────┼────────┼────────┼────────┤

│규제│⑫IT 기반 헬스케│ IT 기반 헬스케 │ 규제 대상 및 범│

││어 제품·서비스 │어 제품 서비스가│위에 대해 명확한│

│완화│에 대한 규제 완 │각종 규제로 인해│설정 필요│

││화│상용화 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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