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대 가스 배관공사 담합 건설사 22곳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7 12:00:10
  • -
  • +
  • 인쇄
현대건설 등에 과징금 총 1천746억원 부과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짬짜미 3곳도 제재


1조7천억대 가스 배관공사 담합 건설사 22곳 적발

현대건설 등에 과징금 총 1천746억원 부과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짬짜미 3곳도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대형 건설사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천746억여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000720], 한양, 삼성물산[000830],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009540], 두산중공업[034020],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이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천645억원에 달한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그다음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별 낙찰금액과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047040],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상당히 높은 가격인 1천959억원(투찰률 94.68%)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