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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취지 및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5.7 scoop@yna.co.kr |
유일호 "지자체의 그린벨트 선심성 해제는 기우"(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7일 오후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규제 개선방안에는 자자체가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등을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가 선거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장관은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 해제 총량(233㎢)은 2009년에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총량) 내에서만 할 수 있어 규모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 (그럼에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가 중도위 심의에 부칠 수 있게 해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비수도권이 135.7㎢(58%), 수도권이 97.9㎢(42%)로 비수도권이 많다. 하지만 해제 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에 개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수요인지,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수요인지 수요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도 수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개발보다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또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가 그동안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장관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30%를 내놓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를 녹지로 복원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창고 등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유 장관은 "30%를 녹지로 복원한다는 조건에서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창고 등을 개발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 끝나는) 제대로 안 하면 2018년에는 지금 유예된 이행강제금까지 소급되어서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아 온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하신 분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하시겠다면 하게 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에 대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창고 정도는 짓게 해주지만 자기 땅은 여전히 그린벨트고 공원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직접 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체 그린벨트 주민의 약 20%인 8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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