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차량 '페이스 오프'로 새 차 둔갑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7 1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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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정비업체 대표 등 10명 적발…교통안전공단 사실상 눈감아
△ (부산=연합뉴스) 차령이 30년이 넘은 특수구난용 대형 렉카(왼쪽)의 외형이 최신 모델처럼 불법 개조돼 영화 '페이스 오프'를 연상하게 한다. 2015.5.7 <<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youngkyu@yna.co.kr

폐차 직전 차량 '페이스 오프'로 새 차 둔갑

차주·정비업체 대표 등 10명 적발…교통안전공단 사실상 눈감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생산된 지 30년이 넘어 폐차 직전인 차량의 외형을 신모델로 완전히 바꿔 고가에 팔거나 운행한 견인업자와 정비업체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이런 불법 외형 개조에 대해 시정권고만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사실상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폐차 직전의 특수구난용 대형 렉카를 새 차처럼 외형을 바꾼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모(56)씨 등 차주 6명과 이모(63)씨 등 정비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눈감아준 정비업체 검사원 김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3∼2014년 차령이 30년 이상 된 일본산과 스웨덴산 특수구난용 렉카 6대를 2천만∼3천만원에 사들여 최신 모델처럼 엔진과 함께 외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페이스 오프'(Face Off)하는 데는 2천만∼3천만원이 들었다.

신씨 등은 이렇게 불법 개조한 렉카를 대당 8천만원∼1억2천만원에 팔거나 견인현장에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신 모델의 가격은 3억∼4억원에 달한다.

낡은 차는 원동기(엔진) 등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외형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외형을 바꿔버리면 모델명과 실제 차의 모양이 달라져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원동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았고 외형 변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9년 '승인 항목 외에 불법 구조변경과 개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사실상 눈감아 줬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은 이 지침을 마련한 후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한 차례도 고발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백 대의 대형 렉카가 불법으로 외형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불법이 양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통안전공단은 신씨 등에게 구두로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3월 1일부터 부산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 등 차량 257대와 정비업체 1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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