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헬기에 가족 태운 멕시코 관리 벌금 4만3천달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9 0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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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관용 헬기에 가족을 태워 공항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뒤 4만3천달러의 벌금까지 문 다비드 코렌펠드 멕시코 수질관리위원장(가운데) (AP=연합뉴스DB)

관용 헬기에 가족 태운 멕시코 관리 벌금 4만3천달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관용 헬기를 가족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멕시코 관리가 4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멕시코 공공행정부는 수자원관리위원회 다비드 코렌펠드 전 위원장에게 이러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신문 엑셀시오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렌펠드는 지난 4월 헬기에 가족들을 태워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난 뒤 사임했다.

그의 가족이 여행가방 등을 들고 헬기에 타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네트워크(SMS)에 오르자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코렌펠드는 애초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려고 훈련을 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헬기를 8분간 이용했지만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2013년 멕시코주 주지사로 재직할 때 주 정부에서 유사한 일을 관장하는 직책을 맡았던 코렌펠드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세계 최악의 교통 체증 도시라는 오명을 안은 멕시코시티에서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장관급 등 고위 관료들이 이동 수단으로 헬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항에 가는 가족을 태운 코렌펠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또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부인 리베리카 앙헬라와 루이스 비데가라이 재무장관이 고급 주택을 관급 공사를 수주한 기업으로부터 담보로 사들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드러난 일이어서 여론의 질책이 드높았다.

관료주의로 유명한 멕시코에서는 정부 관리 또는 그 가족의 '갑질 행위'가 간간이 인구에 회자한다.

2013년 소비자보호기관 감독관의 딸이 자신이 항상 앉는 테이블을 식당에서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에 식당 폐쇄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이 감독관이 해임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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