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5월 '아동 음란물' 집중 단속…적발 땐 경찰 전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1 15:33:17
  • -
  • +
  • 인쇄


방심위 5월 '아동 음란물' 집중 단속…적발 땐 경찰 전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내달까지 아동 음란물 게시물에 대한 중점 심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중점심의 대상은 ▲ 아동·청소년의 특정 부위 신체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정보글 ▲ 아동·청소년 성행위 정보글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조장글 등이다.

▲ 웹하드·P2P에서 음란물 대량 유포행위자 ▲ 음란물 대량 유통 웹하드 사이트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방심위는 아동 음란물이 성매매 등 성범죄와 연결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적발한 아동 음란물을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제기구에 전달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유관 업무기관에 전달해 음란물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심위는 올 3월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 근절'로 정하고 두 달간 중점 심의를 벌여 총 1천124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제작, 유포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중점 심의에서 적발된 아동 음란물 관련 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