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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6일 울산지검 앞에서 촬영한 검찰청. 전경 현판 |
울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선거비용 과다 보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결국 재판에 넘거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2일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53)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년 기간의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남긴 상태서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해 실제 비용보다 총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인쇄물은 5천100만원을 부풀려 1천270만원, 현수막은 2천331만원 부풀려 1천350만원을 각각 과다보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교육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동영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계좌추적 등을 추가로 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며 "다른 사례에 비춰 금액이 크지 않아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또 지난해 울산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수사로 그동안 뇌물수수 공무원과 공여자,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등 2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기소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 조사의 내용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회계비리 등에 집중됐다"며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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