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통신사업자 사업정지 권한 부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2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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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


방통위에 통신사업자 사업정지 권한 부여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명령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방통위의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또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나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은 1일 1천만원 이하로 세부적인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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