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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소된 후 기자간담회 연 김복만 울산교육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검찰 기소 후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교육감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5.12 canto@yna.co.kr |
檢, 울산교육감·사촌동생 공소시효 한달 남기고 기소(종합)
김복만 울산교육감 "결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근주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는 12일 김 교육감(67)과 사촌동생(53)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년 기간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남긴 상태서 기소가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해 실제 비용보다 총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쇄물은 5천100만원을 부풀려 1천270만원, 현수막은 2천331만원 부풀려 1천350만원을 각각 더 많이 보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교육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동영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계좌추적 등을 추가로 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교육청의 학교공사비리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수사 후 다른 비슷한 사례에 비춰 금액이 크지 않아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수사로 뇌물수수 공무원과 공여자,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등 2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기소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곧바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시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교육자로서 한평생을 바쳤고 결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검찰은 저에게 현수막과 회계 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2천620만원)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수막 관련은 2010년 당시 회계담당자가 벌금형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고 인쇄물 관련은 법정에서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임기가 끝났고 이미 5년 전 마무리된 2010년 사안을 다시 들추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된 교육청 시설단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울산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는 결백하다"고 말했고, 간담회 직후에는 전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동요하지 말고 모든 업무를 정상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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