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청장에 5천만원 줬다" 건설업자 영장 기각(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2 2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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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부인, 방어권 보장해야"…검찰 재청구 방침
조 전 청장 "승진청탁이나 돈 받은 사실 없어"


"조현오 전 청장에 5천만원 줬다" 건설업자 영장 기각(종합)

법원 "대가성 부인, 방어권 보장해야"…검찰 재청구 방침

조 전 청장 "승진청탁이나 돈 받은 사실 없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을 위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검찰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 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검찰이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0∼2011년께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해 하고 있다.

정씨에게서 조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정씨의 건설사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해 뇌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씨가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간부 2∼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구속영장에 "정씨가 조 전 경찰청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등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준 혐의가 있다"고 돈이 오간 시기와 장소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5천만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11년 3월에 청장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임 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청장 관사로 찾아온 것이 2011년 3월 말인데 청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간부들의 인사는 그보다 이른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월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관사에 왔을 때도 1시간 동안 와인 1병만 마시고 돌려보냈을 뿐 경찰 인사 관련 얘기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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