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된다…교육교부금 학생수 비중↑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3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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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하고 교원 증원 축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된다…교육교부금 학생수 비중↑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하고 교원 증원 축소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에 지방교육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 도서벽지 수당 등이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화도 주목된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현재 정부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전국 시·도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은 약 10조원이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학생수 비중은 31%이다.

앞으로 학생수 비중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학교수 비중은 50% 아래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상치교사(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까지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치는 것)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 평가에서 학교 통폐합 실적에 배점으로 5점(100점 만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학생수 감소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원 증원의 축소는 아직 법정 정원에 부족한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보다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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