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공염불'…술독에 빠진 영동 공무원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3 11:45:55
  • -
  • +
  • 인쇄
연대책임 등 처벌 강화 발표 뒤 열흘 새 2명 적발


음주운전 근절 '공염불'…술독에 빠진 영동 공무원들

연대책임 등 처벌 강화 발표 뒤 열흘 새 2명 적발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지만, 불과 열흘 만에 2명의 공무원이 또 단속에 걸렸다.

13일 영동군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께 영동읍 설계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수준이었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9일 오전 7시께 영동읍 웨딩타운 앞에서 영동군 공무원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전날 술에 만취됐던 그는 이날 아침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위치를 찾지 못해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도움으로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B씨는 "술이 깰 때까지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영동군은 지난해 이후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이달부터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당사자의 징계는 물론, 같은 부서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초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없앴고, 공무 관련 국외여행이나 모범 공무원 선정에서도 3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동승한 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인사나 표창 등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비웃듯이 음주운전이 이어지자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의 감사부서에서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적잖게 당황한 눈치다.

영동군의 전재현 기획감사실장은 "근절대책 발표 뒤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져 몹시 난처하다"며 "청백e 시스템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용해 공직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기관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부서 직원 전원을 봉사활동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