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0%'…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공식 발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3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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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최소 90%는 돼야" 반발…기관 충돌 우려
△ 무상급식비 충북도 입장 발표하는 정책기획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914억원 규모의 올해 무상급식비 중 가장 큰 비중이 큰 식품비의 514억원 중 70%(359억원)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2015.5.13 ks@yna.co.kr

'식품비 70%'…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공식 발표

도교육청 "최소 90%는 돼야" 반발…기관 충돌 우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13일 무상급식비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90% 이상을 충북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두 기관의 충돌이 우려된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하고 식품비의 70%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전부터 무상급식을 해 온 배려계층 학생을 제외한 유상급식 대상 학생 61.8%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 8.2%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충북도는 식품비의 61.8%인 318억원만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박 기획관은 "민선 5기 때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 비율이 5대 5였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만 놓고 보면 분담비율이 3대 7로 바뀌었다"며 "도가 20%를 더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 "학교급식법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다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 도의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식품비의 90%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가 주장하는 배려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도의 식품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도교육청이 부담할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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