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3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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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3월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3∼4잔을 마신 뒤 술도 깰 겸 30분가량 산책을 하며 찬바람을 쐬었다.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산책을 한 뒤라 정신도 맑아진 기분이 들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

때마침 음주단속 현장과 마주친 A씨는 술 깨고 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

교사 B씨 역시 작년 8월 지인과 밥을 먹으면서 가볍게 소주 서너 잔을 마셨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배웅해주기까지 했다.

B씨 역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와 B씨는 모두 도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처럼 술을 마신뒤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기관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전체 징계대상의 절반을 차지한다.

도교육청이 분석한 '2012∼2014년 교육청 징계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3년간 전체 징계건수 497건 중 247건(49.6%)이 음주운전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 및 회계질서 문란 50건(10%), 성 관련 범죄 41건(8%) 순이다. 그밖에 품위손상, 무단이탈, 부적절한 언행, 휴직사유 부적절 등 범주화할 수 없는 기타사유가 32%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2건(45%), 2013년 84건(54%), 작년 81건(50%)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견책 27명, 감봉 47명, 정직 7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수위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감경될 수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직원수 대비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 징계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비롯한 비위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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