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식품비 70%만 분담…협상 여지없어"(종합2보)
도교육청 "수용 못해…무상급식 포기할 수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를 분담하겠다고 밝히자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도와 협상에 나서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수익자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면 2011년부터 시행된 무상급식의 판이 깨지는 것이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하고 식품비의 70%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전부터 무상급식을 해 온 배려계층 학생을 제외한 유상급식 대상 학생 61.8%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 8.2%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충북도는 식품비의 61.8%인 318억원만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박 기획관은 "민선 5기 때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 비율이 5대 5였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만 놓고 보면 분담비율이 3대 7로 바뀌었다"며 "도가 20%를 더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 "학교급식법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다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 도의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식품비의 90%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시종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도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무상급식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및 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도와 협상을 벌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가 주장하는 배려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도의 식품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도교육청이 부담할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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