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제주교육감 교사 아들 항소심도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아들(26·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전에 공소장을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피고인과 아버지 이석문 제주교육감과의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버지인 이 교육감이 예비후보자인 상태에서 그의 공약과 관련 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14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한 혐의로 지난 2월 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등이 공무원 신분인 경우 해당 후보자가 예비후보가 아닌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씨는 1심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