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매직, 코웨이 정수기 디자인 베끼지 않았다"
서울고법, 코웨이가 제기한 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동양매직은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심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2013년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며 "코웨이가 소송을 남발할 경우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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