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인권조례 적법'…전북 "학생인권 소중함 확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4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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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인권보장 교육 지원"…전북도의회 "학생 친화적인 학교 만들어야"
△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법원이 14일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2013년 8월 30일 학생인권조례 공포식 장면.2015.5.14 <<전북도교육청 제공>> kan@yna.co.kr

대법원 '학생인권조례 적법'…전북 "학생인권 소중함 확인"

전북교육청 "인권보장 교육 지원"…전북도의회 "학생 친화적인 학교 만들어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 대법원이 14일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전북지역에서는 "학생 인권의 소중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조례는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였다. 조례를 공포한 전북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종식시키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침해당한 학생 기본권의 보장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회는 '인권조례의 대법원 승소 환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판결 승소를 환영하며 조례가 잘 정착돼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관계자들이 학생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판결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이 획득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양용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민은 물론 각 교육기관들과 함께 전북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더 성장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총 5장 51조로 구성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이와 함께 ▲ 개인정보 보호 ▲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보장 ▲ 학생 자치활동 보장 ▲ 소수학생 권리 보호 ▲ 학생인권 강화와 인권교육 의무화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등도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2013년 7월 12일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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