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위!아래!>'욘사마의 여인' 박수진 vs '폭행 유죄' 서세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6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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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위!아래!>'욘사마의 여인' 박수진 vs '폭행 유죄' 서세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이번 주 연예계는 톱스타의 결혼 소식과 '한때' 톱스타였던 방송인의 재판 소식이 교차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류스타 배용준이 13살 연하 배우 박수진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고,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 위(↑)! = '욘사마' 마음 사로잡은 '먹방여신' 박수진

'욘사마' 배용준과 그룹 슈가 출신 배우 박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수진이 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배용준과 박수진은 지난 14일 "올해 2월부터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구체적인 결혼식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밝혔다.

'욘사마' 배용준의 피앙세가 지금껏 작품을 같이한 적도, 열애설이 난 적도 없던 13살 연하 박수진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배용준은 드라마 '겨울연가'로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지핀 명실상부한 톱스타. 그런 배용준이 불혹의 나이 40을 넘어가자 팬들은 그의 미래 결혼상대에 대해 궁금증을 키워갔다. 열애소식이 알려진 영화감독 이사강, 구자균 LS산전 회장의 차녀 구소희 씨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욘사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다름 아닌 박수진이었다.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박수진은 '꽃보다 남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에서 얼굴을 알린 연기자 겸 방송인이다. 그는 특히 케이블채널 맛정보 프로그램인 '테이스티 로드' MC로 발탁된 이후 이른바 '먹방 여신'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결혼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배용준의 어마어마한 재산에 관심이 쏠렸다.

재벌닷컴이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키이스트의 최대 주주 배용준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천384억 1천만원. 이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 이은 2번째다.

이에 누리꾼들은 '박수진이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보다',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박수진 복 터졌네' 등 부러움 가득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아래(↓)! - 아내 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서세원

방송인 서세원이 14일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세원은 작년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남편의 폭행을 당해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기소 후 한때 '잉꼬부부'였던 서세원과 서정희는 씁쓸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서정희는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서세원은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어 상해를 입힌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라 서세원은 이혼까지 당할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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