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유명 인권변호사 푸즈창 정식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6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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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홍콩주재 중국연락판공실 밖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의 반중 시위자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등 투옥된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사진을 단 풍선을 들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국 검찰, 유명 인권변호사 푸즈창 정식 기소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검찰이 1년 이상 구금한 유명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50)을 정식 기소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15일(현지시간) 민족 간 증오 조장과 공공질서 문란(심흔자사·尋흔<다툴흔>滋事)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푸즈창을 기소했다고 중화권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검찰은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서 "푸즈창이 자신의 웨이보에 민족 간 증오를 조장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다른 이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푸즈창은 작년 5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5주년(6월4일) 추모행사에 참여한 지 3일 후인 5월 6일 인권운동가 10여 명과 함께 베이징 경찰에 체포됐다.

베이징 경찰은 작년 11월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국가분열 조장과 불법 개인정보 취득 등 혐의는 공소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푸즈창의 변호인 상바오쥔(尙寶軍)은 "푸즈창이 두 가지 혐의가 기각된 데 대해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두 달 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바오쥔은 "두 가지 혐의만으로도 최고 8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기소 근거인 웨이보 게시 글 30여 건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단 하나의 혐의로도 기소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 근거가 된 푸즈창의 글에는 그가 2012년 7월 24일 "공산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글이나 작년 5월 7일 "당국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가 중국에 속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식민지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 니 국제 엠네스티 중국 연구원은 "푸즈창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박해"라며 "푸즈창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일 푸즈창의 석방을 중국 측에 요구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세계의 경찰이나 판사가 되려는 짓을 그만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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