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북극해에 기름·쓰레기 금지" 선박 환경기준 마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6 2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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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행…해양 포유류 서식지 접근도 금지


"남극·북극해에 기름·쓰레기 금지" 선박 환경기준 마련

2017년부터 시행…해양 포유류 서식지 접근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극지방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남극해와 북극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 2017년부터 한층 엄격한 안전·환경기준이 적용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환경기준인 이른바 '폴라 코드'(Polar Code)를 이날 통과시켰다.

6년간의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된 폴라 코드에 따라 2017년부터는 극지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이 기름이나 기름 혼합물, 화학물질, 쓰레기 등을 바다로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고래나 바다표범,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이 많이 사는 지역에도접근할 수 없다.

선박의 기름 배출을 일부 허용하고, 포유동물에 대한 보호 기준도 미흡한 현행 규정에 비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폴라 코드가 여전히 남북극의 오염을 막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세계자연기금(WWF)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새 항로가 개발될 예정인 북극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기준이 시급하다"며 "선박의 벙커C유 운반을 금지하고 수중 소음 정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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