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마세요"…'고수익 미끼 카드결제' 사기 속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한 협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신용카드 2장으로 1천500만원을 결제했다.
업체는 품질 좋은 인삼 등 건강식품을 중소기업에서 저렴하게 사들여 재판매해 매월 A씨의 통장으로 100만원씩 입금해 준다고 약속했다.
업체는 부산시청에서 사업을 관리·감독하며 일정금액 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고 그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다시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없어지고 연락은 끊겼다. 유사수신 범죄에 속은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사건이 빈발해 금융감독원이 17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활용 유사수신 건수는 2천720건으로 금액이 40억4천만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사기범들은 고수익으로 현혹한다. 투자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소액 투자금에 대해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나서 좀 더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한다. 초기에는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해 투자수익금을 주고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하면 금액을 1천만원 정도까지 올린다.
이 금액을 결제하고 나면 업체는 사라진다.
이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정부 사업을 대행해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는 시늉을 하면서 50~70대 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으로 유사수신 업체를 조기 포착하도록 하고, 경찰 및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 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집중해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 하은수 실장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고객 대다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취소나 환불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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