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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아닐 와드하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차관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아닐 와드화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해운물류 분야 정보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사업 발굴, 물류터미널 및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인도는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등 경영 여건 개선과 외국기업의 인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한-인도 민관 협력회의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조율 중인 한-인도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선원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협정의 경우 인도는 용선(빌린배)을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국은 인도에 취항 중인 한국선사 4곳의 선박 20척 가운데 16척이 용선이라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편 양국이 이날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 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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