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총리 "8월에 400만 연금생활자에 500 유로씩 보상금"
헌재 연금개혁안 위헌 결정 따른 후속조치…재정 부담 증가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8월 매월 3천 유로(약 371만여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400만 명의 가입자에게 500유로씩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라 밝혔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렌치 총리는 지난 2011년 심각한 공공부채의 늪에서 헤매던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 임시 내각이 마련했던 연금개혁안이 이달초 위헌으로 결정되자 빈곤퇴치 기금으로 마련해뒀던 20억 유로의 자금을 풀어 저소득 연금생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다급해진 이탈리아는 2011년 부족한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 연금수령 시기를 2021년까지 67세로 늘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재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어쩔 수 없이 마련했었다.
당시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는 연금 기여 기간 연장, 최근 몇 년이 아닌 평생 월급으로 연금 지급 기준 전환 등도 포함됐다.
이탈리아는 이에 앞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연금으로 말미암은 재정 적자 압박이 본격화되자 1992년, 1995년, 1997년, 2003년, 2007년 등 수시로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고, 연금 수령 액수를 낮추는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탈리아 재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은 OECD 국가 평균 7.8%의 두 배 가까운 15.4%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오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인데다 청년 실업률이 42%에 달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해있어 연금 개혁이 없으면 일반 세입에서 충당해야 하는 각종 연금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재무장관은 "연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3% 이내로 규정된 유럽연합(EU) 재정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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