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8 21:54:59
  • -
  • +
  • 인쇄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42년간 혼수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아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핀 60대 여성이 18일 사망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킹에드워드 병원은 1973년부터 이곳에서 연명치료를 받은 아루나 샨바우그(67)가 이날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샨바우그는 간호사로 이 병원에 재직한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병원 청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면서 목이 졸려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후 인공호흡장치와 하루 2차례씩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물에 의지해 병상에서 42년을 지냈다.

그 사이 샨바우그의 부모는 숨졌고 형제와 친척의 발길도 끊겼지만, 병원 측은 옛 동료의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를 성폭행한 남성은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샨바우그의 오랜 연명 치료는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핑키 비라니가 사건 후 26년이 지난 1999년 그의 존엄사를 인정해 고통을 끝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면서 인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살마저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인도에서 안락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2011년 일부 말기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혀 처음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샨바우그는 말기환자가 아니며 가족이 직접 청원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비라니는 이날 인도 NDTV 등에 "샨바우그는 1973년에 사실상 사망한 것"이라며 "그의 고통이 이제 끝났음에 신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