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광주교육청 김치 납품 행정 말썽(종합)
납품업체 "무원칙한 방법 변경, 큰 손해", 교육청 "불이익 없도록 대책 검토"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 교육청의 갑작스런 납품 방식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말썽이다.
김치 납품업체들은 19일 시교육청에 김치공동구매업체 선정 관련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교육청도 납품 방식 변경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느닷없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급식용 김치 납품업체 9곳 가운데 위생상태와 품질불량,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3곳을 제외하고 6곳을 최종 선정했다.
김치 구매를 원하는 70여개 학교는 이 업체의 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이 이른바 우수 업체를 엄선해준 것이다.
구매 계약 금액은 35억원이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탈락한 3곳 중 1곳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시교육청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업체 선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1일 김치 납품업체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학교별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했다.
새로운 업체 선정 방식이 결정됐지만, 6개교는 이전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납품 계약서를 작성했다.
더욱이 심사 방식이 바뀌면서 납품 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는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해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 중단에 따른 직접적 금전 손실은 물론 특히 1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채용했거나 배추 산지계약을 마친 터라 계약이 안 되면 인력 해고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교육청이 제안한 새로운 업체 선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시식회를 거쳐 김치를 선정했지만, 새 방식은 시식평가 인원을 소수로 제한했고 영양사도 '기존 업체의 맛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평가요원에서 제외했다.
이들 업체는 시교육청에 보낸 시정요구서에서 ▲ 납품업체 선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기존 계약 준수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감사원에 제기된 민원 내용 공개 ▲ 담당 공무원 위법행위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17개 학교와 납품 계약이 돼 있고 1년치 공급량을 계산해서 인력과 재료를 준비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업체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심사방식대로 업체 선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와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영양사를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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