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는 절도…고교생은 재판서 어떻게 입증할까
의정부지법 20일 동두천외고 학생 참여 모의재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목격자 진술만 있는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놓고 고교생들이 법정 공방을 벌인다.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은 20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모의 형사재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학생들이 직접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의 역할을 맡으며 법관의 조언을 듣고 재판을 진행한다.
대학원생 A씨가 세탁소에서 고가의 점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설정했다.
물증은 없다. 세탁소 주인과 그 아들의 목격 진술이 유일하다.
수사 원칙대로라면 먼저 세탁소 주인과 아들을 상대로 범인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인상착의와 비슷한 인물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엉성하다.
수사기관은 세탁소 주인과 아들에게 용의 선상에 오른 A씨의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기소했다.
절도 사건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구성했지만 다른 모의재판과 달리 증인은 당일 정해진 진술을 하지 않는다.
검사와 변호인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학생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장형 공보판사는 "사진 한 장만으로 목격 진술을 받아 범인을 특정, 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낼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매년 학생들이 재판을 체험하도록 학교를 찾아가 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천 전곡고등학교와 가평고등학교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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