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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도 고집부리면 선택적 급식 불가피" 경고
"충북도, 고유 재원 국비 호도…학생 1인당 年 7만1천원 부담할 수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에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5대 5 분담 원칙 파기로 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적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후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으로 무상급식비 분담 원칙을 훼손한 충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고유 재원으로, 국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이걸 두고 국비에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도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비판했다.
충북도가 발표한대로 식품비 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부담한다면 올해 무상급식비 가운데 98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7만1천29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무상급식이 아닌 사실상의 선택적 급식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다.
신 국장은 다만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된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지만 최악의 경우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신 국장은 "충북도의 방안대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도교육청은 민선 6기 4년동안 충북도보다 1천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학교 운영과 배려계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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