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엔 농지 '축제·썰매장 전용' 쉬워진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1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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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엔 농지 '축제·썰매장 전용' 쉬워진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앞으로 농한기에는 농지를 마을축제장이나 썰매장으로 전용하기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열어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은 농지를 농업목적 이외 용도로 쓰려면 허가 또는 전용절차를 거쳐야 해 농한기에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으로 잠시 이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농지에 시설을 단기간 설치할 때 간소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가능해진다.

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으려면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항목도 간소화된다. 관리계획서에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농업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업이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으려 할 때 기존에 하던 공장 심사도 생략된다.

농지연금의 경우 3㏊ 이상 농지 소유 시 가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지소유면적 조건이 폐지돼 고령 농업인이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 ▲ 농업 6차산업화 ▲ 식품산업 육성 ▲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산업 활성화 ▲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복지증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양한 규제 현장에서 담당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현장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소할 있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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